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1급)에 신동권 대변인(51세)을 임용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 3석 중 1석은 지난해 11월 정중원 전 상임위원 사임 이후 공석이었다.
신 신임 상임위원은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공정위 기업결합과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공정거래 이론에서도 남다른 내공을 쌓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결합과장 시절인 지난 2003년에는 독일 마인츠대학에서 공정거래 분야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11년에는 공정거래법을 해설한 '독점규제법'을 출간했다.
공정위는 "신 상임위원은 18년간 공정거래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마인츠요하네스버구텐베르크대 법학 박사 ▲제30회 행정고시 ▲기업결합과장 ▲대통령 비서실 ▲중앙공무원교육원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