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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조세심판원, 지난해 세금심판청구 1만877건…사상 최대

8천750건 한 해 처리 등 처리사건도…인용률은 22.2%로 낮아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횟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의 2014년 사건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한해 접수된 심판청구건이 8천474건을 기록하는 등 전년대비 0.74%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심판청구건에 더해 이월된 심판청구건을 합할 경우 심판원의 처리 심판청구건은 1만87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1.9% 이상 증가했다.

 

심판처리대상 1만건 돌파는 조세심판원 개원 이후는 물론, 舊 국세심판원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다.

 

과세기관별 심판처리대상을 집계한 결과, 내국세-7천847건, 관세-505건, 지방세 2천525건 등으로, 특히 내국세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천127건(16.7%)이 증가하는 등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반발한 납세자의 심판청구가 크게 늘었다. 
늘어난 심판처리대상에 비례해 지난해 심판원의 업무처리 실적 또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한해동안 총 8천750건의 심판사건을 결정하는 등 전년보다 1천436건(19.6%)을 더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처리실적에 힘입어 지난 09년 이후 매년 증가해온 전년이월 실적 또한 최초로 줄어들었다.

 

심판원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접수된 심판청구건과 이월된 심판청구건 등이 크게 늘어나 심판원 개원 이후 최초로 심판처리대상 1만건을 돌파했다”며, “직원들의 업무 하중을 늘리고, 심판결정시스템은 최대한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가까스로 심판처리 대상을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의 지난해 인용률은 22.2%(재조사결정 제외, 17.7% )로 집계됐으며, 각 세목별 인용률로는 내국세-21.9%(18.0%), 관세-33.1%(56.4%), 지방세 15.0%(16.7%)로 나타났다.

 

내국세의 경우 지난해 인용률 31.7%에 비해 하락했으며, 이는 국세청의 부실부과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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