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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삼면경

소송업무, 1~2년은 기본…향후 송무국직원 인사주기는?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서울청에 송무국이 신설된 가운데, 국세행정 중 전문분야로 볼 수 있는 송무파트에서 근무하는 팀장과 직원들의 전보인사주기를 향후 어떻게 적용할지가 또하나의 관심사로 등장.

 

통상 사무관 또는 직원들의 정기 전보인사 주기는 '현관서(현보직) 2년 이상'이 원칙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1년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송무업무는 특성상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 가량 소요되는 사건도 있어 업무연속성과 전보주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궁금증이 일고 있는 것.

 

송무분야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소송 등 불복업무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지나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업무연속성을 고려해 전보주기를 다소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귀띔.

 

현재 서울청 송무국은 팀장인 사무관 1명과 6·7급 2~3명이 한 팀을 이루고 있고 팀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어 전보인사때 팀장들의 이동 여부가 중요한 관건.

 

다른 직원은 "송무 분야는 업무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승진 메리트를 부여해 장기 근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국세청 송무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전보인사시 의무전출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업무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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