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최대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13일,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부․나눔문화 정착과 연말정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기부금공제자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해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중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고 거짓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