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연말정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어 배우자·부양가족 등에 대한 공제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국세청이 13일 공개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를 보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
특히, 세법개정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3천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어 소득공제가 불가하므로 가족 중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 후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최근 노령인구 증가로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 부양가족 중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 과세제외분과 비과세를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5,166천원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부양가족과 관련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 본인의 책임하에 공제 신고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외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주택취득당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도말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