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富田尙彌·25)씨의 첫 재판이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322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는 도미타씨 본인과 가족, 일본 현지 변호사가 함께 참석했다.
도미타씨는 재판 전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에 응했으며, 일본으로 돌아가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이었던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 문학 박태환수영장에서 한국 기자의 사진기를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냈다.
그러나 도미타씨는 일본으로 돌아간 뒤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날 재판이 열렸다.
도미타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공소 사실을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미타씨는 "지난해 9월25일 11시48분 수영장 1층에 있던 카메라 절취 사실 없다. 카메라에 전혀 흥미가 없어 훔칠 동기 없다"며 "해당 카메라는 전문가가 사용하는 카메라로 알고 있다. 나는 렌즈 분리 방법조차 모를 정도로 카메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일본 대표선수로 대최 출전했다. 절도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 할 이유 없다"며 "구체적인 것은 재판 통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도미타씨 변호인도 "해당 카메라는 누군가에 의해 도미타씨 가방에 강제로 넣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약식기소 당시 법원에 제출한 증거와 폐쇄회로(CC)TV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현재 CCTV 동영상을 선명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미타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2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