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8년과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28)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핸드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가족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두 적도록 한 뒤 신고할 경우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19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김씨는 1993년 8월에도 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위험하고 가학적·변태적이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