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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경제/기업

국회 법사위, '크루즈법·마리나항만법' 의결

'크루즈산업 육성법'과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국적 크루즈 중 국내항과 외국항, 외국항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국제순항' 크루즈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상 카지노를 허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크루즈산업 협회를 설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서비스시설인 항만 시설 내에 주거시설을 추가로 허용토록 하고, 마리나산업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하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여야 합의를 통해 '강 주변'을 제외하고 '바다 주변'만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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