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부터 미용·성형 의료용역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해 2014년 2월1일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한부터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의 경우 개인일반사업자는 과세표준 2억추과시 과세표준액의 40%, 2억이하는 50%, 1억 이하는 60%가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30% 한도가 설정됐다.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설정
구분
(반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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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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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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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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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억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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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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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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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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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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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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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6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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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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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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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이 축소돼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연차적으로 지난해와 올해는 6/106 → 5/105, 내년에는 3/103가 적용되며, 중고차는 종전과 동일(9/109)이다.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지난해 3월 14일 과세기간분부터 정기예금 이자율이 3.4%에서 2.9%로 조정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지난해 12월 23일 과세기간 부터 90%에서 95%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