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4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 기간 중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해 환급금 조기지급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이 매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약 10일 빠른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해 자금 유동성 제고를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고, 5년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해당되나,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혜택을 받을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함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국세청은 폭설 등 재해를 입거나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하라 계획이다.
이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신청방법은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