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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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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외부기관 수집 과세자료…신고전 제공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 제2기 부가세확정신고 기간 중 사후적 검증에서 사전적 지원을 통해 부가세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오류·탈루사항의 사후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26개 항목별 자료를 45만여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오류가 자주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매입 참고자료로 제공하게 된다.

 

소규모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가입 자료, 전기·도시가스 시공자료 등을 수집하여 매출 참고자료로 신고전에 제공했다.

 

국세청은 또,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2014년 1년간의 항목별 입력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전자신고서 업종별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게시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사전제공 유형(사례)

 

 

과세자료를 활용한 분석정보 사전 안내

 

◈ 매출 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오픈마켓 실 사업자 판매 매출자료 제공

 

G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수집자상거래 실판매자의 매출 자료를 사전 수집하여 제공

 

②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실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안내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부당 발행한 실사업자에게 부당발행 매출금액 안내

 

유흥주점의 주류 매입자료 사전 안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주류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품목과 수주류 매입자료 정보를 제공하여 매출액을 과소신고 하지 않사전안내

 

◈ 매입 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불성실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안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부터 매입한 자료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는 사실과 다른 거래로 매입세액 불 공제 대상임을 안내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및 사업과 관련없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 금액은 매입세액 불 공제 대상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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