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 제2기 부가세확정신고 기간 중 사후적 검증에서 사전적 지원을 통해 부가세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오류·탈루사항의 사후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26개 항목별 자료를 45만여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오류가 자주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매입 참고자료로 제공하게 된다.
소규모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가입 자료, 전기·도시가스 시공자료 등을 수집하여 매출 참고자료로 신고전에 제공했다.
국세청은 또,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2014년 1년간의 항목별 입력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전자신고서 업종별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게시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사전제공 유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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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를 활용한 분석정보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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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① 오픈마켓 실 사업자 판매 매출자료 제공
○ G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전자상거래 실판매자의 매출 자료를 사전 수집하여 제공
②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실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안내
○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부당 발행한 실사업자에게 부당발행 매출금액 안내
③ 유흥주점의 주류 매입자료 사전 안내
○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주류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품목과 수량 등 주류 매입자료 정보를 제공하여 매출액을 과소신고 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 매입 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①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불성실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안내
②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부터 매입한 자료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는 사실과 다른 거래로 매입세액 불 공제 대상임을 안내
③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및 사업과 관련없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 금액은 매입세액 불 공제 대상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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