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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확정신고 '사후검증→사전지원' 전환

2기 확정신고대상자 596만명…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최대 40% 가산세

2014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가 오는 26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신고대상자는 개인사업자 526만명·법인사업자 70만명 등 총 59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2일 금번 부가세신고와 관련 “사후적 검증에서 사전적 지원을 통해 부가세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적극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182만명에 달하는 간이과세자의 신고의무는 연 1회로 축소돼 금번 신고시 2014년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자료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신고 참고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 유형 및 항목 등에 대한 사업자 단체 간담회, 신고안내문 발송 및 홈택스 쪽지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외부기관 수집 자료 등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서,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전자신고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며 “사업자가 불성실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과세자료 제공 등 신고 전 최대한 안내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 등을 통해 세액 추징은 물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 가산세 부담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세원 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와 조사의 연계가 강화된다.

 

또한, 환급 신고자 중 성실 계속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해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하되,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전에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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