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품목분류 변경 결정 및 사전심사에 이견이 있는 경우 수출입업체 등 납세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월 관세법 개정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변경시 재심사제도가 신설된 가운데, 세부사항을 담은 관련 고시개정안이 입안예고됐다.
관세청은 이번 입안예고안에서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을 통지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사전심사 신청물품 보정기간도 연장돼 현행 15일의 보정요구기간이 5일 늘어난 20일로 확대되며, 수수료 납부 또한 종전 사전심사 발급전에서 분석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앞당겨 진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1월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