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생후 11개월 된 딸과 함께 자살하겠다고 협박한 장모(51)씨를 인질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께 은평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 "이혼 요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딸과 함께 죽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지내며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부인과 별거해 왔다. 이후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술을 마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께 이혼 전 마지막으로 딸을 보게 해달라며 부인에게 전화했다.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태도를 바꿔 문자 등으로 부인을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씨는 처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장씨의 딸은 다친 곳이 없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장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접근 금지 처분했다. 장씨는 집과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로 딸에게 접근할 수 없고,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