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신청하는 수법으로 기업의 보유자산을 처분하려 한 일당이 사법당국에 검거된 가운데, 국세청 직원이 이들 일당을 적발하는데 결정적인 기여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5월15일 용인세무서 법인세과에 근무중인 박성현(34세·남)<사진> 국세조사관은 관내 某 법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게 됐다.
여느 업무처럼 변경신청서를 살피던 박 조사관은 그러나, 변경될 대표이사 김 씨의 이력을 조회하던 중 자료상 범칙이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의구심을 갖게 됐다.
의구심은 곧 행동으로 옮겨져, 해당 법인의 현 대표이사 A 씨에게 유선으로 문의하는 과정에서 법인대표이사 변경신청이 곧 사기임을 확인하게 됐다.
이와관련 대표이사 변경을 추진했던 김 씨를 포함한 8명의 일당은 부실한 공증절차를 악용해 ‘임시주총 및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해 기업의 보유자산을 처분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주범 김 씨 등은 용인세무서를 찾아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허위로 변경한 후, 해당 법인의 부동산 및 예금채권 20억원을 인출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칫 멀쩡한 회사를 눈 뜬 채 잃을 수 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앞서처럼 용인세무서 박 조사관의 기지로 이들 일당의 사기시도가 드러났고, 일거에 일망타진 하게 된 것이다.
법인대표 A 씨 또한 용인세무서를 방문해 김 조사관에게 “덕분에 큰일을 면하게 됐다”고 여러차례에 걸쳐 감사의 말을 전한 것은 물론이다.
한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지난 6일 불법적인 법인등기 변경으로 회사자산을 가로채려했던 김 씨 일당을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