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의 관계자들로부터 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이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일 긴급체포된 오모(54·수사 서기관) 총무과장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대구지법 김순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 등 760억원을 은닉한 고철무역업자 현모(52)씨 등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10억여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