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의 성추행 돈 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포천경찰서는 8일 서 시장의 성추문 의혹을 퍼뜨린 P(52·여)씨를 무고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P씨를 재소환해 조사하면서 서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경찰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입건했다.
P씨는 10월 초에 서장원 포천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의혹을 주변에 알린 뒤 돌연 “성추행 사실은 없었다”며 태도를 바꿨다.
성추행 의혹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서 시장이 직접 P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P씨는 경찰에서 "성추행은 없었고, 시장을 골탕 먹이려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이라고 진술, 지난달 12일 사전 구속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P씨는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인 김모(56)씨와 중간브로커 이모(56)씨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데 이어 추가로 9000만원을 더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고 이 같이 허위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P씨는 서 시장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보내는 등 경찰 수사를 속였다.
P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에 욕심이 생겨 허위진술하게 됐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P씨에게 성추행 의혹을 무마하려 돈을 주고 합의각서를 써준 전 비서실장 김씨와 김씨로부터 돈을 받아 P씨에게 돈을 건넨 이씨를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서장원 시장에 대해 2차례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피의자 신분의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씨를 껴안는 등 성추행한 뒤 P씨가 이를 주변에 알려 사태가 확산되자 10월 초 전 비서실장인 김씨를 통해 거액을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 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