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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경제/기업

'땅콩회항' 첫 재판 3주내…쟁점은 '항로변경'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관련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혐의 입증을 놓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8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에 따르면 첫 재판은 이르면 3주 내에 열릴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상에 따르면 판결 선고는 제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개월 이내,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혐의를 발견해 추가 기소할 경우 판결 선고는 6개월 더 연장된다.

결국 선고까지 오랜 시일이 예상되는 만큼 조 전 부사장 측이 보석이나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조 전 부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최대 구속기한이 6개월이라 보석 신청 등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사법경찰관리인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분간 난동과 폭력을 행사하고, 위력을 통해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램프리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가 출발한 지 몰랐다'며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항공기가 탑승구를 떠나 활주로 쪽으로 10m 가량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미국 JFK 공항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제2조에 따르면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해 문이 닫힌 시점부터 승객이 내리기 위해 문이 열릴 때까지를 '운항중'인 것으로 본다"며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만큼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전 부사장 측은 국토부 장관 고시로 항공로가 지표면 200m 이상 상공으로 규정돼 있어 항로변경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의 약 70% 이상이 이착륙 때 발생한다. 조 전 부사장 측 주장대로라면 200m 이하에서 사고가 날 경우 처벌받지 않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항공기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한다. 중형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고려해서 경합형이 나오더라도 3년 이하의 집행유예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 5개 혐의가 경합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핵심은 항로와 항공로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다. 건국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라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다투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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