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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못피우게 한다' 손님 일행이 식당주인 폭행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모든 식당과 커피숍, PC방으로 확대된 가운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손님 일행이 이를 막으려던 식당 주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식당 주인 박모(49·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전 2시45분께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박씨가 이들의 흡연을 막자 박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을 가한 고씨가 담배를 피운 사람은 아니다"면서 "(고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는다. 또한 흡연자를 말리지 않은 영업주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이어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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