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상생활으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국세민원증명 16종에 대해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우편서비스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7일, 지난 5일부터 민원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증명 16종에 대한 민원우편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관공서 방문이 어렵거나, 세무서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사용이 서투른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고령자·장애인 등 민원서비스 취약계층은 필요한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국세민원서비스에 대한 원격발급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세민원 접근성이 향상돼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과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급관서는 전국 3,500여개 우체국에서 접수후 전국 세무서에서 발급절차가 이뤄지며, 취급증명서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14종’ 및 ‘사실증명 2종’이다.
이용방법은 민원우편신청서를 작성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발급대상자 인적사항, 매수, 용도 등을 기재해 제출하고,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인적사항을 추가 기재해야 한다.
발급비용의 경우 국세 민원증명 발급수수료는 무료나 왕복 우편요금이 발생해 4,500원 정도 소요되며 다음날 특급으로 발송돼 2~3일 이내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추진 과제의 하나로 민원증명 원격 발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신청하고 발급받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 대상을 14종으로 확대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귀담아 듣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세 민원서비스에 대해 납세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국세민원증명 우편신청으로 국세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돼 시간·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줄어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민원우편 서비스 대상 민원증명 [16종]
민원증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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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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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
(1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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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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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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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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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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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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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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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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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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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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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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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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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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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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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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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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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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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재무제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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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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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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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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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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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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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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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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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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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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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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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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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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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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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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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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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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