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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1억원 경마비로 탕진한 40대 구속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회삿돈 십억원 상당을 빼돌려 경마비로 탕진한 김모(47)씨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제조업회사 경리팀장으로 일하면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지급해야 할 회삿돈 11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생산직 직원들의 급여를 높게 책정해 결제를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해 실제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거래처에 송금할 돈을 현금으로 찾거나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해 빼돌리는 등 대담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마에 빠져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횡령한 돈을 대부분 경마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2004년부터 이 회사 경리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 다른 공금횡령 사실이 없는지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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