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중기)는 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전직 치과대학 교수 박모(46)씨를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로 있던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의 연구실 여자 전공의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에게 '실험이나 컴퓨터 작업 등을 도와달라'며 불러내 이 같은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씨는 이같은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자 사표를 제출했으며, 소속 학교도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또한 A씨도 박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