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경제/기업

이노비즈협회, 벤처-중견 잇는 사다리 놓는다

이노비즈협회가 한 해 3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결의와 기업 현장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노비즈기업이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받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노비즈협회는 6일 오전 서울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에서 협회 임원과 회원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이노비즈기업 신년하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협회는 "2001년 이노비즈 제도 시행 이후 오랜 숙원 과제가 해결됐다"며 "창업∙벤처기업과 중견기업을 잇는 성장사다리로서 창조경제를 이끌 기업군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정의, 합병 절차와 요건 등 인수합병(M&A)에 관해 현행 벤처기업과 동일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에 근거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시행기관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지자체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정보화 지원을 위한 금융과 세제지원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그동안 이노비즈 기업은 벤처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에 위치해 있어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법적 정의도 모호해 매번 중견 기업과 벤처기업 사이에서 소외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지원이 이노비즈기업까지 확대됐다

이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이노비즈기업'임이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됨에 따라 지난 10년 넘게 불명확한 법적 정의로 발생됐던 용어에 대한 혼선과 타 법령 해석에서 제기 될 수 있었던 문제점들이 해소됐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한 실태조사는 이노비즈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성장 장애요인과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을 담고 있다.

정기 실태조사는 이노비즈기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될 수 있는 국가통계의 기초로 활용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기업에만 한정돼 있던 합병절차 간소화,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등의 M&A특례가 이노비즈기업까지 확대된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번 개정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기업의 성장단계별 정부시책이 조화와 균형이 잡혀 추진속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창업∙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가 더욱 더 탄탄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협회는 올 한해 3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힘쓸 전망이다. 연령별, 계층별 일자리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군의 애로사항을 발굴,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주요 행사로는 2월 정기총회와 9월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코엑스) 등을 앞두고 있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제도, 정책을 담을 수 있는 튼튼한 그릇이 빚어졌다"며 "2015년은 예비 중견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이 지금보다 더 많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원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김영환 국회의원, 이현재 국회의원, 추미애 국회의원, 중소기업청 최수규 차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 기술보증기금 박종만 이사 등이 참석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