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기타

변호사 51% "상고심 개선은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으로 논의되는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변호사 절반 이상이 상고법원 설치보다는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체 회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응답 회원 1572명 중 51%에 달하는 809명이 상고심제도 개선방안으로 대법관 증원을 꼽았다. 상고법원 설치 찬성은 34%(538명)였다.

대법원 구성을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로 이원화하자는 의견은 14%(222명)를 차지했다.

대법관 증원을 상고심 개선방안으로 확정하면 대법관 수는 38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38명안)이 62%(988명)였다. 29%(461명)는 '26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안에 대해서는 단순 찬성이 15%(236명)에 불과했지만, 심리불속행 폐지를 전제로 찬성하는 의견은 44%(697명)였다.

상고법원안이 상고심 개선방안으로 확정된다는 것을 전제할 경우 병행돼야 할 제도개선으로는 ▲심리불속행제 폐지(68%·1084명) ▲상고심 변호사 필수적 변론주의 및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67%·1065명) ▲대법관과 상고법원 판사임명 투명·다양화(48%·757명) 등이 꼽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협 회원들이 현행 심리불속행제도는 어떻게든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대다수 회원이 대법관 증원을 희망한다는 여론을 확인한 만큼 이런 방향으로 상고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