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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씨가 박지만회장을 수시로 욕하며"

유출 '靑문건' 내용은?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전달된 청와대 내부 문건 중에는 "정윤회씨가 박지만 회장을 수시로 욕하며, 2014년 초 비서실장을 물러나게끔 하려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박관천(49)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은닉, 무고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靑(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대통령) 측근(정윤회) 동향'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감찰·보고 등 다수의 문건을 박 회장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뿐만 아니라 'EG 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VIP 인척 친분과시 공직자 동향 보고', '240억원 법인주식 횡령 피의자와 VIP인척 유착 관련 동향',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VIP친분과시 등) 보고', '전북지역 군부대 이전 관련 VIP인척 유언비어 조치 결과' 등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013년 12월27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문건에는 "정윤회씨가 박지만 회장을 수시로 욕하며, '2014년 초 비서실장을 물러나게끔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함"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에는 "K씨가 박지만, 정윤회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정윤회를 만나려면 현금으로 7억원 정도를 들고 가야 한다'라고 함"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VIP 친분과시 등) 보고', 'VIP인척 친분 과시 공직자 동향 보고' 등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과 친분을 내세워 세력을 과시하는 인물들의 동향에 대한 보고서도 박 회장 측에 전달됐다. 해당 문건에는 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친분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집안 내력, 경력, 영향력, 친분 과시 동향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입 금액 누락 등을 통한 자금세탁 및 비자금 조성 비리 의혹과 계열사 자금유용·부당대출·편법증여 등의 의혹이 담긴 'H사 관련 보고', 차명주식 취득 등 탈세 의혹과 공사수주 대가로 수억원을 건넨 혐의 내용 등이 담긴 'I사 관련 보고' 등 일부 기업들의 동향 보고서도 박 회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윤회 문건'에는 정씨가 이른바 십상시(十常侍) 모임을 통해 청와대 내부사정이나 정부 인사의 동행 등을 보고받은 뒤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 시행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를 위해 언론에 정보를 유포하고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는 내용, 정씨가 국세청장과 차장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5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며, 이날 오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윤회 문건' 등의 내용을 허위로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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