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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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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사업 기업진단업무 자격에 '稅務士' 포함

미래창조과학부, 방송법 시행규칙 개정

그간 공인회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했던 방송채널사업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대상에 세무사가 추가됐다.

 

5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31일 방송법시행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세무사도 방송채널사업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수 있게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1년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토록 법령을 개정한 후 2012년부터 국토해양부의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 그리고 산림청의 산림산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바 있다.

 

이후 2013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에 관한 기업진단,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도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 그간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었던 의약품 도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도 세무사가 수행할 있도록 하는 등 정부부처의 기업진단업무 수행을 통한 업역확대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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