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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GMP 전면 의무화

이달부터 한약재 제조 시 품질관리기준(GMP)이 전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GMP가 이달 1일부터 전면의무화 됨에 따라 한약재의 품질관리가 더욱 엄격해졌다고 5일 밝혔다.

GMP는 품질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GMP 업체에서 생산된 한약재만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약국 등으로 공급된다.

2013년말 GMP 승인업체는 22곳에 불가했으나 GMP 시행에 따라 1년 새 50여곳이 증가했다. 또 GMP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도 37곳에 달해 한약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약재 GMP 적합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모니터링 및 품질검사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통관절차와 품질관리 제고를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되는 한약재가 국내 유통·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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