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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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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했다' 지인 승용차로 위협 40대 주부 집유

음주운전으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지인을 승용차로 위협,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한편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9시45분께 광주 북구 한 식당 앞 길에서 음주운전 신고와 함께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선 지인 B(43)씨의 무릎 부분을 차량의 앞 범퍼로 밀며 진행하는가 하면 이에 위험을 느낀 B씨가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가자 차량을 가속, 급회전 하는 등의 방법으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1시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약 30분 동안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은 '음주운전 장면을 목격했다'는 B씨의 신고와 진술에 따라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에 나섰지만 A씨는 측정기에 입김만을 불어넣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 판사는 "자신의 승용차를 갑자기 가속, 급회전함으로써 보닛에 있던 B씨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법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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