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사위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방성 글을 올린 장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70)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ID)를 도용하면서까지 인터넷 블로그에 비방 글을 올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씨는 2011년 7월 치과의사인 사위 박모씨가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자 지인을 통해 인터넷 블로그에 사위가 근무하는 서울 모 치과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탈세 병원", "환자가 환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영업",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등의 허위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