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폐동 실물거래 없이 다수의 ‘폭탄업체’ 명의로 합계 2,7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세무자료상 업체 실제 운영자 A, B 구속기소 (부산지검)
‣ A 징역 6년 및 벌금 710억원, B 징역 5년 및 벌금 610억원 (판결확정)
○ 네비게이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가공매출 139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고, 9명을 상대로 10억원 편취한 유통업자 C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 징역 6년 및 벌금 15억원 (1심 판결, 항소심 계속 중)
○폐동 실물거래 없이 2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9억원 상당의 구리를 편취한 세무자료상 조직 총괄책 D 구속기소 (평택지청)
‣ 징역 6년 및 벌금 42억원 (1심 판결, 항소심 계속 중)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277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49억원 상당을 포탈한 폭탄업체 실업주 E 구속기소 (수원지검)
‣ 징역 4년 및 벌금 83억원 (1심 판결, 항소심 계속 중)
○ 석유 유통 관련 약 1조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 실업주로 포섭한 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석유 세무자료상 F 구속기소 (청주지검)
‣ 징역 5년 및 벌금 640억원 (판결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