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고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한참 후 구청에서 같은 장소에 다른 미용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A씨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됐고 직권 말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무서 외에 구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랐던 A씨는 낭패에 빠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행자부, 국세청, 복지부는 오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로, 2013년 12월 식품위생법, 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인허가 업종에 대해 최초로 실시된바 있다.
이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으로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부처 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된 공중위생업에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이 포함됐다.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 7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약 2만 3천건의 폐업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 대상 업종의 사업자수 및 폐업자수 (단위:천명, 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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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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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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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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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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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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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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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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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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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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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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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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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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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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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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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는 전체 사업자수 및 폐업자수 대비 비율
국세청 관계자는 “폐업신고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른 업종으로도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민이 정부 3.0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