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지난해 기업 혜택 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무산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월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14개 법안이 남아있고 그 외에도 많은 법안이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가업상속공제 확대 관련 법안과 관련해 "장수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법안 등 상속·증여세법 및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부결 처리됐는데 이것을 다시 수정·제출해 이번 임시국회 때 다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업력이 평균 8.6년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의 업력이 짧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고 히든챔피언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데, 그 핵심이 상속·증여세법상의 가업승계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기업가들이 부자들인 만큼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해 반대하는 가업상속은 사실상 기업가의 개인재산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에 한정해서 적용된다"면서 "해당 기업 자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업력을 이어가 성공하도록 하고 거기 고용된 많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안 수석은 또 담뱃값과 관련 "물가연동제는 많은 국가들이 담뱃값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적용해 도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자동흡수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위해 만든 제도"라며 담뱃값 인상에도 불과하고 지난해 함께 처리되지 못한 물가연동제 및 경고그림 도입 등을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업 육성을 내용으로 한 서비스업 관련법과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법 등의 처리도 촉구했다.
안 수석은 올해 경제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우선 "올해는 이른바 '규제개혁 시즌2'로 규제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기존 규제를 감축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전면 시행과 핵심·덩어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나머지 13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금융·노동·교육부문 등 4대분야의 구조개혁을 들면서 "올해 특히 중점추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