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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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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10억대 비자금' 대보그룹 회장 구속기소

대보그룹 최등규(66) 회장이 대보건설·정보통신 등 4개 계열사에서 21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00억원 이상의 계열사 회삿돈을 빼돌려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로 최등규(66) 대보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최 회장의 범죄 액수는 횡령 211억8883만원, 배임 21억5905만원으로 집계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이엔씨 등 3개 계열사의 법인자금 150억688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회장은 대보건설에 건설가설재 등을 납품하는 업자의 지인명의 계좌에 법인자금을 입금한 뒤 나중에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최 회장은 대보실업에서 87억710만여원을 빼돌린 것을 비롯해 대보건설과 대보이엔씨의 법인자금 58억9166만여원, 4억811만여원을 각각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회장은 또 2008년 1월~2014년 10월 허위 상여금과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보정보통신의 회사자금 61억8195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주요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 51억4295만원을 가로채고, 컴퓨터 등 전산기기의 구매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억3900만원을 빼돌렸다.

최 회장은 대부분의 비자금을 공사수주 관련 로비자금이나 은행대출금 상환, 자녀들의 대출 이자 등을 갚는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최 회장은 허위 상여금을 지급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소득세 등의 세금을 대보정보통신 법인자금으로 대납해 21억5900만여원의 손실을 끼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한편 검찰은 대보건설이 군(軍)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 뇌물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대보건설 민모 부사장과 대보실업 임모 전무 등 대보그룹 임원 3명을 구속했다.

민 부사장 등은 2010년 국방부가 발주한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 건설사업을 따내기 위해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줄 뇌물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보건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심의위원 허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교수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허 교수 외에 다른 심의위원들도 뇌물이 전달된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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