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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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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세 ‘납부후 공제→면제’

12일까지 조특법개정안 입법예고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 부가세 면제혜택이 부여된다.

 

기재부는 1일,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세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월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대해 부가세법상 재화 또는 거래의 공급으로 볼 수 있어 부치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연간 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당시 기재부는 부가세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 납부하고 사업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모두 공제받게돼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며 ‘납부후 공제’ 방침을 밝혔지만,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방향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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