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및 보세운송인 관리·감독기구인 (사)한국관세물류협회의 등록업무가 일부 소홀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해 10월20일부터 5일간 한국관세물류협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나선 결과, 보세사 및 보세운송업자 등록 및 취소업무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협회에서 관리하는 보세운송업자 등록 관리자료와 관세청 관세행정정보시스템간에 자료내역이 불일치 하는 등 폐업신고한 보세운송업자의 데이터가 관세청 전산에선 여전히 정상영업하는 것으로 남아 있었다.
보세사 등록업무 또한 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사 변경사실을 세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세관의 등록 취소내역이 협회에 접수되지 않는 등 보세가 근무이력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협회장에게 보세사 이력 조회권한 부여를 검토중이다.
특히, 보세운송관련고시가 개정되는 등 현행 협회 내부규정과 내용이 상이함에도 지난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내부규정을 미정비하는 등 무려 14년이 넘도록 보세운송업자 등록 업무처리 규정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