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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대국민 세금교육 호평

국세동우회(회장 이건춘) 자원봉사단이 ‘세금을 바로 알고 바르게 내기 운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국민 세금교육이 호평을 받고 있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은 올 한해 ‘국세동우회 세금교실’ 책자 7천권을 발간하는 한편, 147명의 동우회회원들이 자원봉사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무료특강 및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동우회에 따르면, 11월말 현재까지 35회에 걸쳐 배화여대·동남보건대·숭의여대를 비롯 서울문화고·서울금융고·공주고 등 대학생·고교생 1천 5백여명과 강동노인 복지관·종로노인복지관 및 상공인 단체 등 2,500여명에게 무료특강을 가졌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스피린센터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황선의 부단장(서울지방세무사회부회장)이 창업과 세금이라는 주제로 국세동우회 세금교실책자를 활용 3시간 가량의 강의를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도움을 제공했다.   

 

또한, 배화여자대학교 교수 170여명을 상대로 세금 특강을 하는 등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은 어느 곳이든 특강이나 무료세무상담 제의가 들어오면 무료특강은 물론 국세동우회 세금교실 책자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강의교재는 단체별 교육강사가 수정해 활용하면 교재를 새로 제작할 필요없이 사업체와 상공회의소, 향우회 등 어디서든 강의가 가능해,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의 강의교재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는것이 황 부단장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30일에는 ‘세금바로알고 제대로 내기운동’의 일환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세금이야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상 및 장려상 가작상을 받은 학생 8명에게 상장 및 상금수여식을 가졌다.

 

공모전 결과 우수상은  김지환(서울문화고 1학년)·김효정(서울금융고 1학년)이 장려상에는 김은지(동남보건대 세무회계과 1학년)·이소정(서울금융고 2학년)이 차지했고, 가작에는 신호선(배화여자대 세무회계과 1학년)·박가영(서울문화고 2학년)·김지은(서울금융고 1학년)·박진우(서울문화고 1학년) 학생이, 단체상은 서울금융고등학교(황보관 교장)와 서울문화고등학교(전우견 교장)가 선정됐다. 

 

 

 

[국세동우회 세금이야기 공모전 우수상]

 

- 세금은 나라의 ‘비장’이다. (서울금융고등학교 금융회계과 1학년 김효정)

 

세금은 나라의 “비장”이다. 세금의 대한 키워드로 “비장”을 제시해서 의아했을 것이다. 비장이라는 것은 왼쪽 갈비뼈 아래 근처에 있는 장기로써 혈액을 저장하고 여러 노폐물들을 제거하며 거르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비장이라는 장기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자세히 몰랐을 것이다. 나 또한 그러하였다. 비장이라는 장기며 세금이라는 것이며 매우 중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다.

 

평소에 나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다. 물론 세금을 걷는 것은 당연하며 나라가 잘 운영되고 돌아가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요즘에 세금이라는 존재는 점점 더 커져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로 인식이 변질되어 가기도 하며 기사나 뉴스 이곳저곳을 보았을 때 걷어진 세금들이 국민들을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빠져나간다는 여러 극소수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런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면 세금이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에 관한 교육을 받고 세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난 후부터는 세금의 관한 나의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누그러지는 계기가 되었고 더불어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되면서 정말 세금은 “비장”과 같은 존재이구나 하고 느껴졌다.

 

일단 첫째로 내가 평소에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세금이 요사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의 원인을 잘 알게 되었다. 우리가 내는 이 모든 세금들이 결국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란 사실은 굳이 누군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들 다 알고 있다.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와 약값은 기껏 해봐야 만원 안팎이다. 며칠 전에 몸에 이상이 생겨 치료를 받으러 한의원에 갔었는데 약을 처방받고 돈을 낼 때 생각보다 큰 액수에 깜짝 놀랐다. 생각 외로 가격이 나가는 약값에 대해 이유를 묻자 약이 보험이 안 되는 약이라서 그렇다고 하셨다.

 

우리가 현재 만원 안팎으로 내는 약값은 의료 보험료를 제외한 값인데 만약 그 때의 나처럼 약이 보험처리가 안 되고 모든 것을 내 시중의 돈에서 해결하려고 들었더라면 의료 목적 하나만으로도 부담해야 할 돈이 더욱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의료는 우리가 삶을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임에도 말이다. 의료 보험료도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세금이 사용되는 사용처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당연함에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이란 존재는 아직까지 큰 부담을 가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요새 늘어나는 세금의 양에 큰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서 예전의 예산보다는 지금의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아 현재의 세금의 용도로는 기존 사용처였던 국방, 치안, 행정, 교육 등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기능들이 여러 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세금은 점점 더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세금은 생활의 일부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조금 저소득층에 분류되는 사람들도 세금은 낸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걷는 세금의 양은 적은 편이며 부유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항상 내는 세금의 양은 늘어나는데 어째서 매일 “예산부족”을 외치고 있었던 것인지 이해가 됐다. 세금은 마치 비장의 제일 중요한 역할처럼 필요한 때를 위하여 중요한 것들을 저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내가 알지 못하던 세금의 절세와 탈세 방지 역할에 대해 알게 되었다. 억울하게 낸 세금은 여러 제도로 고지된 전, 후에 구제받을 수 있으며, 잘못 낸 세금도 수정신고를 통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금은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한이 있어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평소에 인터넷 기사를 많이 보는 편인데 여러 기사들을 보면 잘못 낸 세금을 몰라서 못 돌려받은 사람들의 기사를 간간히 본 적이 있었다. 원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겨우 3년이었지만 이제는 세금 환급 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고 한다.

 

충분히 세금의 양을 줄일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정보를 몰라서 결국 돌려받지 못하던 여러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억울한 사람들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억울한 사람이 늘어나면 잘못된 사람이 있는 법이다. 체납이란 세금을 기한내로 내지 못하여 밀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여러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에 개정 된 법으로는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이었던 체납자를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1년 이상 체납 경과 된 고액상습체납자까지 명단이 공개된다고 한다.

 

또, 합법적인 절세와 불법적인 탈세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절세와 탈세는 내는 세금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데 절세는 법이 허락하는 선에서 내는 세금의 양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절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이러한 정보들을 사람들은 공유하기도 한다. 이에 반하여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새 탈세는 거의 대부분의 전산시스템으로 충분히 잡아낸다고 하며 나중에 세무조사를 할 시에 이렇게 내지 않은 세금들은 모두 과징금을 부가하여 몇 배가 되는 세금을 부담한다.

 

요즘엔 탈세자들을 신고해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정보들을 알게 되면서 세금은 마냥 걷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세금에 관하여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것과 같이 마치 비장의 걸러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다.

 

셋째로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금은 사회적 약자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많은 제도와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들의 대표적으로는 장애인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등 특정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제도가 있고 일반 납세자에게는 현금영수증 이용 혜택이나 세금 포인트 제도,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등의 제도들이 있다.

 

이 중에서 장애인 조세지원제도란 말 그대로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세를 계산할 때 여러 많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이고,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란 중소기업의 한하여 창업, 사업전환 지원, 설비투자 지원, 지방이전 지원 등 여러 세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 일반 납세자들을 위한 세금 포인트 제도라는 것은 법인이나 개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한다. 이러한 제도들을 국민들 모두가 많이 알았으면 하는 바램이 들었다.

 

세금이 이렇게 납세자들을 위해서 제도도 마련하여 있는지는 전혀 몰랐었다.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걷어진 세금들이 모두 국민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제도들이 있고 생각보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많은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물론 제도들이 많은 건 좋지만 제도들이 잘 시행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세금이 마치 비장이 다른 장기들에게 공헌을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

 

이번에 공모전을 준비하며 세금과 세법에 관하여 조금이나마 배우면서 세금의 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 사실 이 서울금융고등학교에 회계과로 들어와 회계를 배우고 세금이라는 존재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다. 회계라는 분야와 세금이라는 것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일까? 이걸 배우는 게 나한테 알맞은 것일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발을 디디고 내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가며 세금에 대해 배우다 보니까 마냥 딱딱하기만 했던 세금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마치 비장처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중요하고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또 세금에 대하여 세법에 관하여 더욱 자세히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살아가는 데에 세금은 내 살아가는 일부이며 내가 태어나고서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 더욱 더 그랬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세금에 관하여 더 자세히 공부한 뒤 처음에 세금에 대해 전혀 몰랐던 나처럼 세금에 대하여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까운 존재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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