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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관세

관세청, 무안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내년 2.28일까지 접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신청에서 제외

무안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사업자 공모가 내년 2월28일까지 진행된다.

 

관세청은 무안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특허 신청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허신청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광주세관 통관지원과(062-975-8043)로 접수하면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허업체는 1개 업체로 특허취득시 향후 5년의 범위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무안국제공한 출국장면세점 신청 자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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