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사업자 공모가 내년 2월28일까지 진행된다.
관세청은 무안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특허 신청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허신청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광주세관 통관지원과(062-975-8043)로 접수하면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허업체는 1개 업체로 특허취득시 향후 5년의 범위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무안국제공한 출국장면세점 신청 자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