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세무사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에 지정됨에 따라, 세무사회가 인가교육에 앞서 세무사회원들의 교육참여 조사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30일,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받아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위임으로 인가교육을 실시하려 한다며 참가인원을 파악해 지방회별로 교육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세무사회는 내년 1월 8일까지 인가교육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방회별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세무사에 대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조건을 인가교육 40시간, 세무사등록 후 3년이상 경과한 경우 인가교육 가능 등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과 고시를 입법예고한바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조건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끝에,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자격요건을 세무사 개업경력 3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노동법 등 관련인가 교육 시간을 당초 40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했다.
특히, 8시간의 교육도 세무사회가 희망교육을 실시하는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실무 교육을 받을 경우 4시간만 인가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완화했다.
여기에 세무사 등록후 2년이상 경과해야 인가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역시, 개업경력 2년이 되기전 사전에 인가교육을 받을 경우 개업경력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바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수 있도록 개업경력 2년 미만자도 인가교육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