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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최저임금+α' 서울형 생활임금 올해 시간당 6738원…내달 2일부터

서울시가 내달 2일부터 시급 6738원으로 책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제2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생활임금 조례 공포안'에는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6738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생활임금은 임금인상 억제 요인으로 꼽히는 최저임금을 보완하고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형식 서울시의원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의원이 무혐의로 풀려날 경우를 대비해 풀려난 시점을 기준으로 그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을 한 번에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과 서울광장 및 광화문광장 사용신고서에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서울·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이 통과됐다.

이밖에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공포안 ▲청년 기본조례 공포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개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등 42개의 조례공포안과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5개 규칙안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42건 등 35건은 다음달 2일, 규칙안 5건은 같은 달 22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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