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비난 여론을 일으킨 조현아(40·여)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소속 여모(57) 상무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여 상무는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이 사건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엿새만에 구속됐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30일 밤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다음은 '땅콩 회항' 사건 발생부터 조 전 부사장·여 상무의 구속까지 과정을 일자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5일
-오전 0시50분께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박창진 사무장 내려놓고 다시 출발. 조현아 대한항공 당시 부사장이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사무장을 내리게 함.
▲8일
-'땅콩 리턴' 사건 언론 보도.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를 되돌린 조 부사장과 기장에 대해 항공법, 항공안전및보안에대한법률, 운항규정 위반 여부 등 조사 결정.
-대한항공은 입장 자료 발표.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항공기를 제자리로 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다"면서도 "승무원의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해명.
-국토부, 박 사무장 조사.
▲9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조 부사장 비판 성명 발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 등으로 조 부사장 서울서부지검에 고발.
-조 부사장, 기내 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문 등 대한항공 모든 보직 퇴진 발표.
-박 사무장, 스트레스로 병가 제출.
▲10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조 전 부사장 서부지검에 고발. 대한항공 내부고발자 진술 토대로 조 부사장이 욕설·고함과 함께 항공기 회항을 지시했다고 주장. 또 대한항공 측이 박 사무장에 대해 반 감금 상태에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
-조 부사장, '무늬만 퇴진'이라는 비난 여론에 대한항공 부사장직 사표 제출.
▲11일
-국토부, 조 전 부사장 12일 오전 출두 요청
-조 전 부사장, 출두 여부 번복하다 수용
-검찰,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압수수색 및 조 부사장 출국금지 조치.
-검찰, 허위 진술 유도 의혹 대한항공 상무 참고인 조사
▲12일
-오후 1시30분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식 교육 잘못한 내 탓"이라며 공식 사과.
-오후 2시55분께 조 전 부사장,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출석
-박 사무장,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으며 대한항공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
-검찰, 기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및 출국금지 조치. 박 사무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13일
-검찰, KE086 항공기 1등석 승객 박모씨 참고인 조사.
-승객 박씨, 조 전 부사장이 고성과 함께 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고 증언.
▲14일
-조 전 부사장, 견과류 제공 승무원과 박 사무장 집 방문. 만나지 못하고 사과 쪽지 남김.
▲15일
-조 전 부사장, 승무원과 박 사무장 집 재방문. 만나지 못하고 우편함에 편지 남김.
-박 사무장, 국토부 재조사 거부
-검찰, 또 다른 승무원 참고인 조사. 조 전 부사장에게 17일 오후 2시까지 출석 통보.
-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 '만취 고함 사실 무근' 주장
▲16일
-국토부, 대한항공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결정.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박 사무장 조사 당시 19분간 대한항공 객실 담당 상무를 동석시킨 것 밝혀져 '봐주기식 조사' 의혹 불거짐.
-검찰, 대한항공 관계자 참고인 조사. 조 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검토.
-대한항공 노조, 성명서 발표. '땅콩 리턴' 관용 호소…"노조도 책임 느낀다"
▲17일
-오후 1시50분께 조 전 부사장 서부지검 출석.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부 송부자료 등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의 승무원 폭언 및 폭행, 비행기 회항 지시, 증거 인멸(회유) 개입 여부 등 조사.
▲18일
-오전 2시15분께 조 전 부사장 조사 완료. 묵묵부답으로 일관.
-검찰,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개입 여부 입증 위해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 추가 발부받는 등 보강조사 실시.
-경실련, 조 전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 무상 이용 가능성 제기하며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서 제출.
-여 상무,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19일
-오전부터 다수의 대한항공 임직원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여 상무, 오후 2시8분께 3차 소환 조사. 검찰, 항공기 회항 관련 조 전 부사장의 지시 문건 확보하는 등 증거인멸 가담 정황 일부 파악.
▲20일
-검찰, 오후 2시께 대한항공 법무실장 A씨 소환 조사.
▲21일
-검찰, 여 상무의 휴대전화 압수해 삭제된 문자메시지와 SNS메시지 복구.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증거인멸 상황 보고 정황 확인.
▲23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해 조사관과 대한항공 간 유착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
-국토부, 지난 8일부터 여 상무와 수시로 연락한 사실이 확인된 대한항공 출신 김 모 조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부지검에 수사 의뢰.
-검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결정.
▲24일
-검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혐의 등 4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한항공 유착의혹 받는 국토부 김모(54) 조사관 긴급체포.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30일
-법원,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법원,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