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3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 등 53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경우에도 3주택까지는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징계를 받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 감액폭을 확대하는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비율을 현행 봉급의 80%(또는 연봉월액의 70%)에서 봉급의 70%(또는 연봉월액의 60%)로 축소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변경을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신고와 전입신고를 하는 날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정부는 법률공포안 53건, 법률안 118건, 즉석안건 2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