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뉴스

국세청-교육부 '협업'…학원사업자 폐업신고 '간소화'

폐업자, 시간·경제적 비용절감 및 신고누락 사후불이익 감소효과 기대

학원 등 사업자의 폐업 신고시 세무서와 교육지원청을 일일이 방문해 신고절차를 밟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국세청은 30일,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3.0 협업 강화 차원에서 학원 등 사업자의 폐업신고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가까운 관할 세무서나 교육 지원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처리가 될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양 기관을 각각 방문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과 신고누락에 따른 사후 불이익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신고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학원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에 폐원 등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폐업신고 건수는 올한해만 11월말까지 1만 7,961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과 교육부는 정부3.0 협업강화 차원에서 공동지침을 마련, 내년 1월부터 폐업(원) 신고를 할 때는 가까운 관할 세무서나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방문해 처리되도록 개선했다.

 

⏞ 폐업원 신고절차 흐름도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 신고서를 세무서와 교육지원청에 각각 방문해 제출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폐업신고가 한자리(ONE-STOP)에서 처리 되므로 두 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도 절감될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원 및 교습소 폐업 신고 누락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누락에 따른 사후 불이익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및 4대 보험료 과다부담 처분이 방지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이용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함께 교육지원청에 학원 폐원신고서, 교습소 폐소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통보서를 제출하려는 학원 등 사업자의 경우 학원 등 사업자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할 관청(세무서 또는 교육지원청)을 선택 방문해 사업자등록 폐업 및 폐원 등 신고서를 같이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