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검사 정원을 35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검사의 정원은 1942명에서 2292명으로 판사의 정원은 2844명에서 3214명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