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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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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한다

앞으로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 허용 건의를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나 현금, 선불교통카드만으로 결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부터 새로운 납부 방식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전면 도입하고 2015년 민자 고속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지난주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활동을 통해 해결한 규제 개선 사례를 공개했다.

지금까지 혈압계와 체온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하 전 검정을 받고 '의료기기법'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검증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중규제가 해소된다.

정부는 계량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제를 삭제하고 의료기기법으로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련업계가 연간 3억원의 검정 비용을 절감하고 서류 작성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시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이전까지는 전시회에서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려고 해도 식품접객업 상 시설 기준을 갖추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기업도시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도 연장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기업도시 이전 기업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입주 시한을 2014년 말에서 2015년 말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10월8일부터 11월28일까지 17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어 건의사항 166건 중 75건을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진단이 수용한 대표적인 규제 개선 과제는 ▲염전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전환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설비 설치 허용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고체연료 발전시설의 배출 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변경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 서류 완화 등이다.

추진단은 현재 부처 협의 중인 18건의 과제들도 1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불수용 과제는 3개월 내에 부처와 재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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