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총 망라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책자는 26개 부처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했으며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또한, 시행 월별로 변경·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책자에서 소개하고 있는 상반기 달라지는 내용중 세제파트를 보면,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이 완화된다.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14~’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조치가 단행된다. 기재부는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또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14.7~’15.6)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 인상돼 현행 30%에서 40%로 조정된다.
동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기재부 홈페이지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