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0.62% 상승한 반면 상업용건물은 0.1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9일,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사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오는 3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로서 상업용건물은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체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되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이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
또한,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게 된다.
다만,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는 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고시)을 적용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함으로써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곱해 산정하게 된다.
이번 고시대상은 오피스텔 42만 671호와 상업용건물 49만 949호로 총 91만 1,620호이며, 지난해보다 5.7%(49,555호) 증가했다.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현황 <단위: 동. 호>
고시
연도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2015
|
12,617
|
911,620
|
6,160
|
420,671
|
6,457
|
490,949
|
2014
|
11,433
|
862,065
|
5,209
|
385,239
|
6,224
|
476,826
|
2013
|
10,308
|
823,440
|
4,233
|
356,624
|
6,075
|
466,816
|
2012
|
9,620
|
799,710
|
3,704
|
342,123
|
5,916
|
457,587
|
2011
|
9,151
|
773,225
|
3,507
|
330,907
|
5,644
|
442,318
|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체 고시대상 호수의 82%(74만 8,970호)가 집중됐으며,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0.62% 상승, 상업용건물은 평균 0.14% 하락하였음.
⏝ 지역별 기준시가 고시현황 <단위: 동, 호>
지역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총계
|
12,617
|
911,620
|
6,160
|
420,671
|
6,457
|
490,949
|
서울
|
3,448
|
347,553
|
2,107
|
181,952
|
1,341
|
165,601
|
경기
|
3,981
|
318,815
|
923
|
126,595
|
3,058
|
192,220
|
인천
|
1,505
|
82,602
|
765
|
36,632
|
740
|
45,970
|
대전
|
361
|
27,569
|
76
|
10,092
|
285
|
17,477
|
광주
|
296
|
15,957
|
85
|
5,227
|
211
|
10,730
|
대구
|
314
|
22,371
|
68
|
3,934
|
246
|
18,437
|
부산
|
2,452
|
87,720
|
1,957
|
52,534
|
495
|
35,186
|
울산
|
260
|
9,033
|
179
|
3,705
|
81
|
5,328
|
이번 고시는 오는 31일 09시부터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재산정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2월2일까지 가능하며, 국세청은 접수 후 재조사해 그 결과를 2월27일까지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