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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62%↑·상업용건물 0.14%↓

국세청, 내년 1월1일 적용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

내년 1월1일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0.62% 상승한 반면 상업용건물은 0.1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9일,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사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오는 3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로서 상업용건물은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체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되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이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

 

또한,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게 된다.

 

다만,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는 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고시)을 적용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함으로써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곱해 산정하게 된다.

 

이번 고시대상은 오피스텔 42만 671호와 상업용건물 49만 949호로 총 91만 1,620호이며, 지난해보다 5.7%(49,555호) 증가했다.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현황    <단위: 동. 호>

 

고시

 

연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2015

 

12,617

 

911,620

 

6,160

 

420,671

 

6,457

 

490,949

 

2014

 

11,433

 

862,065

 

5,209

 

385,239

 

6,224

 

476,826

 

2013

 

10,308

 

823,440

 

4,233

 

356,624

 

6,075

 

466,816

 

2012

 

9,620

 

799,710

 

3,704

 

342,123

 

5,916

 

457,587

 

2011

 

9,151

 

773,225

 

3,507

 

330,907

 

5,644

 

442,318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체 고시대상 호수의 82%(74만 8,970호)가 집중됐으며,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0.62% 상승, 상업용건물은 평균 0.14% 하락하였음.

 

⏝ 지역별 기준시가 고시현황     <단위:  동, 호>

 

지역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12,617

 

911,620

 

6,160

 

420,671

 

6,457

 

490,949

 

서울

 

3,448

 

347,553

 

2,107

 

181,952

 

1,341

 

165,601

 

경기

 

3,981

 

318,815

 

923

 

126,595

 

3,058

 

192,220

 

인천

 

1,505

 

82,602

 

765

 

36,632

 

740

 

45,970

 

대전

 

361

 

27,569

 

76

 

10,092

 

285

 

17,477

 

광주

 

296

 

15,957

 

85

 

5,227

 

211

 

10,730

 

대구

 

314

 

22,371

 

68

 

3,934

 

246

 

18,437

 

부산

 

2,452

 

87,720

 

1,957

 

52,534

 

495

 

35,186

 

울산

 

260

 

9,033

 

179

 

3,705

 

81

 

5,328

 

 

이번 고시는 오는 31일 09시부터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재산정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2월2일까지 가능하며, 국세청은 접수 후 재조사해 그 결과를 2월27일까지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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