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기타

올해 퇴직공직자 51명 재취업 불허…관피아 역풍

세무서장·세관직원 등 기업취업 무산

올해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 260명 중 51명의 재취업이 제한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모두 260건을 심사해 209건에 취업가능, 51건에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취업제한율은 19.6%로 이는 최근 3년(2011~2013년) 전체 취업제한율 6.7%에 비해 12.9%포인트 높은 것이다.

인사혁신처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취업제한율 상승에 "2013년 12월부터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 개선을 추진했고 세월호 사고 이후 민관유착(관피아) 폐해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됐다"며 "윤리위원회가 취업심사를 엄정히 운영한 결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위원회가 이달 취업심사 요청 21건과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반기별 조사 결과에 따른 심사요청 24건 등 모두 45건을 심사한 결과 10건에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 중 이미 취업한 1건에는 해당 소속기관에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를 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달 심사 결과 임의취업한 것으로 밝혀진 28건 중 1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달 취업제한자는 주식회사 참고을 부장으로 가려던 군산세관 6급 공무원,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로 취업하려던 부평세관 6급 공무원,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사무처장으로 가려던 전남도청 건설방재국장,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사무처장으로 재취업하려던 대구시 안전행정국장 등이다.

또 베르넷크레디트대부 비상근고문으로 재취업하려던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에이스건설 고문으로 가려던 기상청장, 진양산업 사외이사로 가려던 부산진세무서장, 로만손 고문으로 재취업하려던 성동세무서장의 취업이 제한됐다.

이 밖에 GS네오텍 노무담당으로 가려던 삼척경찰서 도계지구대 경위, 우방산업 감사로 가려던 한국수출입은행 비상임감사 등도 재취업이 불발됐다.

반면 IBK신용정보 사장은 써니전자 비상임감사로,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신영 비상근고문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법무법인 세종 비상근고문으로, 해병 제1사단장은 셀트리온 사외이사로 재취업이 승인됐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