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한해 관세행정을 꿰뚫은 최대 유행어는 ‘해외직구’다.
국내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독과점식 소비재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구조 다양화를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도입된 해외직접구매는 관세청의 전폭적인 행정지원에 힘입어 비약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11년 560만건에 머물던 해외직구 통관건수는 3년만인 14년 8월말 988건에 달하는 등 연말기준으로 (잠정) 세 배 가량 반입량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의 물품수입통관에 다소 소극적인 정책을 취해오던 관세청이 해외직구에 행정력을 집중한데는 국정과제로 등장한 규제개혁과 궤를 함께 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4.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를 열고, 국민과 기업편익을 위한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한데 이어, 전경련 등의 외부기관 건의와 세관의 규제발굴탐사 활동을 통해 총 587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 세관장 검토회의와 청장주재 영상규제법정, 관세청 간부 130여명의 끝장토론회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회의를 통해 58개 과제를 추가하는 등 총 10대 분야 200개 과제를 확정해 추진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선 현행 의류와 신발 등과 같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통관 허용, 해외직접 구매물품(해외직구)의 통관절차 간소화, 입국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세액기준으로 종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관세심사 및 조사에 대한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한 점도 주목된다.
관세청은 최근 2년간 수출입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매출 300억원 이하인 중소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했다.
또한 수입규모 1억달러 이하의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청년층 및 장애인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우대적용하는등 취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관세환급을 받지 못했던 역외가공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외 관세환경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FTA와 AEO에서도 주목할 만한 지원정책을 거듭 시행했다.
FTA 원산지검증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전수검증하던 것을 ‘선 샘플링, 후 전수검증’으로 완했으며, 검증방법도 ‘수출건별’에서 ‘건별/품목별/업체별’ 검증 방법 가운데 수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검증방법을 완화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나선 결과, 올 한해 동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574개 업체를 대상으로 ‘YES FTA 컨설팅’을 실시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EO 인증 문턱을 낮춘 점도 호평을 이끌어, 종전 AEO신청을 위한 법규준수도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추고, 공인 유지기간동 등급과 상관없이 5년으로 운영하는 등 자격유지 및 요건·절차를 크게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