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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관세

[신년특집]올해부터 바뀌는 관세제도·행정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시 세액경감…불이행시 가산세 상향

해외여행자의 국내반입 휴대품 면세범위가 종전 400불에서 600불로 상향조정된데 이어, 면세범위를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경감 및 가산규정이 시행된다.

 

관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청의 30%까지 경감키로 했다.

 

이와달리, 면세범위를 초과하고서도 자진신고 없이 통관하다가 세관에 적발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30%까지 부과해 온 가산세율을 40%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2년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신고를 불이행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진신고율을 제고하는 반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가산세율을 강화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강화돼, 앞으로는 인터넷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수출하더라도 한국은행에 별도 신고없이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급증에 따라 단일 사업자가 명의를 도용해 분할 반입하는 등 부당 세액감면 사례를 줄이기 위해 B/L(선하증권) 분할 제외대상에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소액물품도 포함된다.

 

이와관련 현재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미국은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제출만으로 통관되며, 과세가격이 한화 15만원 이하 물품 또한 소액면세가 가능하다.

 

수입실적 300억 이하 성실기업 정기조사 면제
관세 경정청구기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관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관세분야에서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를 신청할 경우, 관세청장은 국세청장과 과세가격의 평가방법 및 적정범위를 협의·결정하고 이를 납세자와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과세가격 사전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세 및 내국세 산출방법의 사전 조정·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외국인 투자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납세자 권익보호 또한 크게 높아져, 관세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되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제도가 및 절차가 마련된다.

 

이에따라, 납세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변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세가격 사전심사 또한 동일하게 운영된다.

 

올 들어서도 지난해 시행했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관련 세정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별로 납부하던 세액을 일괄하여 월말에 납부할 수 있는 월별납부업체 자격요건을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에서 그 기간을 ‘최근 2년간’으로 완화한다.

 

특히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같은기간 동안 수출입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조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조사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실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시 무(無)방문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도 종전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한편, 보세판매장 특허 기간 만료시 신규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1회에 한해 갱신이 허용된다.

 

쌀수입 통관지 세관 지정 등 저가신고 방지 전력
특허보세구역운영인 명의대여시 특허취소

 

2015년부터 쌀 수입 전면 개방으로 저가신고가 우려됨에 따라 전문인력에 의한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하여 9개 세관(부산,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동해, 울산, 광양, 마산)을 통관지 세관으로 지정한데 이어,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또한 국내 담배값 인상으로 밀수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 ‘수출입관리시스템’과 행자부 ‘지방세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통관전후 단계의 밀수방지에 나선다.

 

한편, 고액 관세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5억원 이상 체납액의 경우 5년이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며, 밀수출입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다른 범칙과의 형량비례를 감안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수입농산물 등의 저가신고에 따른 국내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산정시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운영된다.

 

수입신고 첨부서류를 전자제출 하는 때 모든 란별로 중복하여 첨부하던 것을 한번만 첨부하면 되도록 간소된다.

 

또한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보세구역 설치·운영 허가를 받지 않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보세구역 부정운영을 막기 위한 제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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