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겠다는 정부구상이었다.
특히,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한편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는 장밋빛 정책구상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으로 제시하며 경제재도약에 역점을 기울였지만, 지난해 4월 세월호 여파로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됐고, 부동산 경기침체는 내수부진을 불러왔다.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 기재부는 저성장의 문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가 제시한 금년도 경제정책방향과 세법운용의 화두는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 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는 초점을 맞췄다.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분야 또는 부처별 보조금 총량제를 도입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과세·감면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재정효과성 향상을 위해 민자사업 대상을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절차 소요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교육교부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인력구조 조정 및 학교 통·폐합 등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부채과 방만경영으로 도마에 오른 공공기관의 정상화방안으로는 대내외 환경 변화, 민간 경쟁의 타당성, 수익성 등을 점검해 모든 기관(공공기관 미지정 자회사 포함)의 기능·조직을 재설계 하고. 국민적 수요가 높은 우선 분야의 기능 조정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된다.
이와함께 상반기 중앙·지방재정의 조기집행 목표(58%)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기여건에 따라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기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경우 60% 이상 조기집행하는 한편, '46조원+α'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수준도 최대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패키지 시행, 내수회복 역점
세법개정을 통한 경제활력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연계돼야만 경기회복이 가능하는 판단이다. 이에 제시된 정책이 근로소득·배당소득 증대 및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패키지’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동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계소득 증대, 투자·소비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한편, 서민 주거안정,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역점을 두어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하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경우, 우선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임금증가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중소·중견기업 10%)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10% 추가과세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기업의 투자·배당·임금 증대를 유도해 기업소득이 가계로 흐르게 함으로써 내수·소비를 진작하고 경기활성화 유도하는 한편, 투자·배당·임금 증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그널링 효과(Signaling Effect)를 기대하고 있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경제회복 견인·민생안정 주안점
올해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연장된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14년 7월 ~’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한시적 인상된다.
노후소득 보장 및 서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사적연급 가입제고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현행 ‘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에서 ‘400만원 + 퇴직연금 한도 300만원’로 조정된다.
또한,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를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30% 경감된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돼 1년에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포괄, 전세 → 월세 전환에 따른 중산층의 월세 부담 완화방안도 마련됐다.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으로는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이 4 ~ 5% → 3 ~ 5%로 축소되며, R&D비용 세액공제제도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역시 3~4%(기본 3%, 추가 1%)에서 2~3%(기본 2%, 추가 1%)로 줄어든다.
또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적용대상 국외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1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한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가 추가돼 서민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담뱃값 2,000원 인상중 개별소비세가 594원 부과되며, 물품가격에 관계없이 과세단위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도입됐다.
중소기업이 종업원이나 자본금이 늘어나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됐다.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대해서도 종업원 수나 자기자본 기준은 폐지하고, 자산총액(5000억원 이상) 및 매출액(1000억원 이상) 기준만 남겨두게 된다.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 중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해 2017년 말까지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인상된다.
또한,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주를 발행해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시가-스톡옵션 행사가액)을 허용하는 한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된다.
M&A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위해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한다. 적격 합병·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사후관리요건 적용 예외사유를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영화·애니매이션 기술 등 문화콘텐츠 분야 핵심기술을 추가된다.
이와함께 서민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생계형저축과 통합·재설계하고 명칭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뀐다.
이때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을 고령자·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되 단,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세자권익보호 방안으로는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현재 국세청에서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보수 세무대리인 제도가 법제화된다.
또한, 경정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부과제척 기간과 일치시킨다.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로 인정한다. 근로장려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돼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선택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 15%에서 20%로 조정된다.
이외에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되,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납세협력수준에 따른 가산세가 차등화돼 법인이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내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2%에서 1%로 경감하고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내 20%, 1년6개월 내 10% 등 수정신고 기간별로 차등·경감하게 된다.
기재부는 올해 재정조기집행 등 거시적 확장정책을 유지하며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본격추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세정책 운용역시 가계소득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내수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 저성장고리를 끊겠다는 정책구상을 제기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패키지 시행 등 정부의 경제활력제고 방안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조세정책을 활용한 경기부양책의 성공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